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무허가로 실뱀장어를 포획한 어선 1척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실뱀장어 어업은 자신이 허가 받은 구역에서만 조업을 해야 하나, A씨(61세, 남)는 5일 오후 2시경 부안군 모항항 인근 해상에서 본인 소유의 B호(1.24톤, 안강망, 곰소선적, 승선원 3명)를 이용 허가 장소에서 약 7킬로미터(km)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관련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현행 수산업법에는 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할 경우 또는 어업 허가를 득하였으나 어업 허가 구역 외에서 조업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조업 단속으로 칠산 황금어장의 어족자원을 보호할 계획이다”며 “어업인들의 협조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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