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가 경찰에 적발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최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가로채려다가 적발된 피의자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 3명은 지난해 11월24일 오전 6시30분쯤 보은군 회인면 피반령 고개에서 미리 준비한 렌터카로 갓길에 주차된 A씨 소유 차량을 들이 받고 보험사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신고를 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렌터카공제조합에서 경찰에 진정서를 내 적발됐다.
이들은 자동자동호회 선후배 사이로 A씨 차량의 미션에 이상이 생겨 많은 수리비가 나올 것을 염려해 이 같은 보험사기를 공모했으며 일당 중 한명은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고 신고 후 보험약관상 지급예상보험금 1900만여 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보상절차를 진행하던 중 접촉부위와 다른 부위까지 파손된 흔적이 발견돼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발각됐다.
B씨는 중고 버스를 4000만 원에 구입해 운행하던 중 차량이 전손될 경우 1억 1183만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지난해 1월1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의 한 도로에서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한 후 보험사고를 접수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 직원의 추궁 끝에 덜미를 잡혔다.
C씨는 지난해 4월1일 진천군 초평농협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1톤화물차량을 후진하다가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 받은 후 보험 접수 시 무면허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자신의 부인이 운전한 것으로 속여 보험 접수를 했다가 들통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관계자도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어 사고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는 보험료 상승 등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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