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서는 포항축산농협 조합장에 출마한 A후보가 지난 25일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문건을 전체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문건의 내용은 현재 포항축산농협이 검토조차 않고 있는 본점 신축이전계획 등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
포항축산농협 측은 “사전선거운동일뿐만 아니라 정당한 선거운동의 방법이 아닌 우편물 발송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검찰과 경찰, 선관위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위탁선거법에 의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이 선거공보, 선거벽보,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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