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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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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이자' 지원

도, 대출이자 월 최고 15만 원 최장 3년간

전라남도는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500가구에게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라남도 청사ⓒ전남도청

이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저 출산 문제 극복 방안의 하나다. 젊은 세대의 주택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5년 이하 신혼부부와 미성년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하고 2019년 전남에서 신규 주택을 구입한 도민이다.

또 지원을 바라는 도민은 도, 시·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4월 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전라남도는 선정된 대상자에게 대출금액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을 3년간 지급한다.

한편 유현호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젊은 세대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 전남에서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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