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해 미군에 공여중이거나 반환받은 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경제진흥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사업계획이 확정된 ‘동해면민운동장 시설 확충 사업’은 총 90억원(국비 45억원, 시비 45억원)을 투입, 남구 ‘동해면민운동장’ 인근부지에 ‘실내체육관’을 신설하고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면민운동장, 풋살구장, 주차장, 체육공원 등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이다.
오는 3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 6월경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9월에 착공, 2020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박명재 의원은 “동해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실내체육관을 신설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면서 “소음, 공해 등 주변환경 여건상 불편을 겪고 있는 동해면민들에게 조그마한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시비 부족분은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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