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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110만원상당 금전제공 조합장입후보 예정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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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110만원상당 금전제공 조합장입후보 예정자 검찰 고발

기부행위제한 기간중 5만원 넘는 축·부의금과 부녀회 행사에 20만원 찬조 등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박종근 기자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5만원을 초과해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관내 행사에 현금을 찬조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A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조합원 9명에게 축·부의금으로 각 1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관내 부녀회 행사에 현금 20만원을 찬조하는 등 총 110만원 상당의 금전을 조합원 또는 조합원과 관련 있는 단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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