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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부인 글은 2차 가해...확대재생산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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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부인 글은 2차 가해...확대재생산 멈춰달라"

공대위 "재판부에서 배척된 주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내 민주원 씨가 김지은 씨의 미투(MeToo)를 두고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닌 불륜"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김 씨 측이 '2차 가해'라고 경고했다.

민 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지은 씨가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이라며 장문의 글을 올려 김 씨를 비판했다.

앞서 1일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해 위력을 이용해 수행비서인 김 씨를 성폭행했다며 법정구속, 수감했다.

민 씨는 "저는 김지은 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그 사람(김지은 씨)이 적극적으로 제 남편을 유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심한 듯 판결하였고 저는 이제 안희정 씨나 김지은 씨에게 죄를 물을 수도, 벌을 줄 수도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날 민 씨의 페이스북 글이 파장을 일으키자 김 씨를 돕고 있는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안희정공대위)'는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14일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호소하며 "이번 가해자 가족의 글은 1심 재판에서도 펼쳤던 주장"이라며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다른 객관적 사실 등에 의해 배척된 바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2심에서 피고인(안 전 지사)과 피해자(김씨) 측에 부합하는 증거가 나뉘었는데, 피고 측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민 씨의 증언뿐이었고,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전임 수행비서 등 일부 증인들의 증언과 상화원 사진, 피고인 진술 등"이라며 민 씨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 행위는 많이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번 경우 언론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무수히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포털사이트 메인 화면 등을 통해 국민들까지 2차 가해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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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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