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된 일당이 판매한 것은 불법 프로그램인 게임핵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담긴 계정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4일 경찰청 기자실에서 불법 게임 프로그램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 검거 브리핑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22)씨와 판매책 B(23)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구매자를 모집한 뒤 게임핵을 판매한 C(19)군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배틀그라운드' 게임 유저들 을 상대로 중국 해커로부터 사들인 게임핵을 다시 판매하는 수법으로 2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불법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게임내 총기의 성능을 올려주거나 상대방 위치 파악, 자동조준 등의 기능이며, 개별적으로 가격을 책정해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개인정보가 담긴 계정(아이디) 판매해 이득을 챙겨왔다.
게임핵을 사용하다가 다른 유저들의 신고나 개발사의 검색으로 적발되면 사용한 계정은 삭제된다. 이런 게임핵 유저들을 위해서 타인의 개인정보로 미리 생성해둔 '계정'도 1만원 가량의 가격으로 판매해 왔다.
판매하는 게임핵은 1일부터 7일, 30일 이용권으로 나눠져 있다. 실제 7일 또는 30일 이용권을 구입한 유저가 개발사로부터 아이디를 삭제당하면, 이 곳에서 다른 계정을 손쉽게 구입해 다시 게임에 접속할 수 있어 게임핵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이 게임핵 일당 검거 브리핑을 통해 밝힌 게임핵 사용자수는 2만여명 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단계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에 관련 계정 판매 사항은 추후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진행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게임 개발사를 위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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