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게임핵 판매 총책 A(22)와 판매상을 모집한 B(2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구매자를 모집한뒤 게임핵을 판매한 C(19)군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 게임 유저들 2만여 명을 상대로 게임핵을 판매해 2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메신저를 이용해 범행을 공모했으며, 이들에게 게임핵을 판매한 중국 해커는 비트코인으로 거래해 금융 추적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이렇게 구입한 게임핵을 119개의 판매 사이트를 개설해 7000원에서 25만원의 비용을 받고 판매했다.
경찰은 "국내 판매총책 및 판매상이 게임핵 판매를 위해 운영한 불법 사이트 84개를 강제폐쇄하고, 게임핵을 개발한 중국 해커의 뒤를 쫓는 한편 추가 판매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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