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임직원 관련 거래처 정보 등록 제도는 공정거래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공급사, 고객사 등 이해관계 업체에서 근무중인 퇴직 임직원의 정보를 사내 인트라망에 등록하는 제도로 지난해 100대 개혁과제로 발표해 이번에 본격 추진됐다.
포스코 직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해 퇴직임직원이 거래업체에서 재직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클린포스코 시스템에 퇴직임직원에 대한 일반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클린포스코 시스템은 모든 추천 및 청탁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청탁이 발붙이지 못하는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이번에 퇴직임직원 정보도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모든 거래처의 공정거래 환경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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