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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구제역 백신접종 부작용 신고하세요

도, 오는 20일까지 접수…유사산·폐사 경우 산지 가격의 80% 보상

전라남도는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긴급 백신접종을 마친 가운데 이에 따른 부작용 피해가 있는 경우 오는 20일까지 보상금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청사ⓒ전남도청

또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백신접종과 함께 소독,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이 가장 시급하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수의사 등 182명을 동원해 소 53만 3천 마리, 돼지 110만 마리 등 163만 3천 마리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마쳤다.

하지만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에 따른 유사산, 부상, 폐사 등 일부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백신접종 이후 2주 이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산지 가격의 80%를 보상해주고 있다.

또한 백신접종 부작용이 있는 농가는 해당 시·군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백신접종은 가장 안전하고 불가피한 조치”라며 “백신접종이 지난 2일 완료됐고,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1주일간이 최대 고비이므로 소독과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라남도는 지난해 구제역 백신접종으로 유사산이 발생한 163농가 196마리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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