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홍동기)는 안 전 지사에 대해 "피해자의 상황에서 성관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안 전 지사의 진술이 번복된 점 등을 지적했다.
법원, '안희정 무죄' 뒤집고 2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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