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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건설기계 등록 등 행정서비스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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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건설기계 등록 등 행정서비스 근거'마련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연평균 65억원 비용절감 기대

▲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김상훈 의원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현행 자동차의 등록신청 사례와 같이 건설기계의 등록 및 저당권 설정등록 등을 전국 어느 행정관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상 건설기계 소유자는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만 건설기계 등록 등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 시·도 행정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오지(奧地) 등에서 사업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건설기계 등록 또는 저당권 설정등록 등의 신청을 위해 관할 행정관청을 오가는 데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건설기계 소유자의 사업 운영에도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법률에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건설기계 등록신청 등에 따른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제39조의3 신설)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등록 누적 대수 497,447대 기준(비용절감예상액 2,330억 원)으로 1990년 이후 연평균 14,000여대로 추산할 경우, 약 65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상훈 의원은 “이미 지난 7년간 온라인을 통한 등록· 설정· 해지 서비스를 운영 중인 일반 자동차의 경우와는 달리, 건설기계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자영업자로, 1일 소득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하루 업무를 포기하고 건설기계 사용본거지인 해당관청을 방문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기준 49만 7천대의 건설기계 사용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할부 이용자로 일반 자동차 사용자의 8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혜택 및 기회를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해 온 현실이 이번 개정안으로 모두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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