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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노동자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사고재발 방지 및 기업살인법 제정 촉구

대우조선해양이 건조 중인 유조선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일로 이 회사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재발 방지와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노조)는 29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노동조합

신상기 대우조선 노조위원장은 "고인은 한 집안의 가장이었다. 유족들의 울분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대우조선에서 또는 이 땅의 산업현장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2017년 6월 신동아 이주외국인 노동자 추락사망사고, 2018년 2월 하청업체 드림기업 추락사고 등 3년 연속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하청노동자였다.
노조는 이날 노동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업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는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25일 오전 11시20분경 대우조선해양 2도크 5446호선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S기업 노동자 H(47)씨가 4번 카고탱크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는 H씨가 사망에 이른 것은 사고장소에 위험요소가 많았고, 밀폐 공간 2인1조 출입 등의 작업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고현장에서 3시간 가까이 방치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H씨 사망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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