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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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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법내 노조 전환 … 10년 만의 교섭

경남 거제시가 전국공무원노조 거제시지부와 10년 만에 정식교섭을 거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거제시는 “지난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노·사 대표교섭위원인 변광용 거제시장과 배병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거제시지부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고 28일 밝혔다.


▲변광용 시장과 배병철 지부장 ⓒ거제시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사이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텐데 노사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상호존중하면서 새로운 거제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

배병철 거제시지부장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법내 노조로 전환된 이후 10년만의 교섭으로 감회가 새롭다.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노동조합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권익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해 3월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법내 노조로 전환되면서 10여년 만에 이루어지는 정식 교섭으로 10월 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약 4개월 동안 6차례의 본교섭 및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양측은 38개 조항은 원안수용, 66개 조항은 수정합의 하면서 최종 타결을 이끌어냈다.

시와 노조는 “이번 단체협약은 직원 후생복지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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