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28일 자신의 자녀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친권이라는 이름 아래 영향력을 행사해 온 부모들의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친족성폭력 사건 후견인 지정에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피해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시설의 장 등에게 피해자가 보호를 받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후견인 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이를 통해 가해부모 및 친인척의 친권행사를 빙자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부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경우 가해 부모가 다른 가족을 통해 피해 미성년자를 회유해서 합의서를 받는다거나 탄원서를 내게 하는 사례가 있었다.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피해 미성년자는 부모에게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박병석 의원은 “성폭력 사건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며, “부모가 가해자인 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친권으로 연결된 피해 미성년자와 가해 부모는 완전한 분리가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해 부모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2차적으로는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2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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