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된 송모(64)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또한 당시 은행장으로서 송 씨 아들을 합격시키도록 한 혐의(뇌물공여·업무방해)로 기소된 성세환(65) 전 BNK금융지주 회장과 수석부행장으로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정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송 씨는 지난 2012년 11월 부산시가 부산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할 당시 시청 세정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부산은행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아들의 부산은행 지원 사실을 알린 뒤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자 정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의 합격을 압박해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아들을 금융기관에 취업시키도록 교사해 죄질이 나쁘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성세환 전 회장에 대해서는 "시금고 지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채용 절차에 뒤늦게 개입해 부정채용을 저질렀다. 이 때문에 일부 지원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기회를 박탈당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제로 송 씨 아들이 불합격됐다 다시 합격한 것으로 결과가 뒤바뀐 것 등으로 볼 때 성 전 회장이 관여한 것은 3차 종합면접 때부터인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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