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남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민간부문까지 확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남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민간부문까지 확대

오는 2월 15일 특별법 시행 맞춰 추진키로

앞으로는 초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전라남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2019년 제1차 전라남도 미세먼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전남대 서성규 교수)’를 지난 25일 동부지역본부에서 개최했다.

▲전라남도 청사ⓒ전남도청

이날 회의에서는 전라남도 지난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성과, 올해 추진계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준비상황 등에 대한 점검과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구성과 40개소의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1천41대 보급 ▲어린이집 등에 공기청정기 3천57대, 공기정화장치 4천320실 보급을 적극 추진했다.

올해는 오는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초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조례 개정 ▲차량 2부제 및 자동차 운행 제한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민간 공사장 운영 단축 ▲전기자동차 등 1천552대 보급 ▲노후 경유차 4천865대 조기 폐차 ▲도로 재비산 청소차량 6대 구입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99대 보급 등을 추진한다.

한편 박봉순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련이 있다”며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전남 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