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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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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추진

추경호 의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기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고 그 시행시기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2년간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해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으로 인해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기업 생산 차질 및 근로자 임금감소 등으로 인해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일부 기업들은 성수기 등 특정시기에 일감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생산성 향상 조치 등 충분한 대비 없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정규직근로자는 월평균 37만3천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40만4천원의 급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산업 현장 및 근로자의 수용성을 높이는 보완적 개선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경호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당장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생산 차질로 인한 경영악화와 고용 감소 우려, 근로자의 임금 감소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의 수용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시기를 1~2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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