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성 범죄자,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원 금지' 추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성 범죄자,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원 금지' 추진

김상훈 의원, '관련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이 성(性)범죄 가해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미투(Me, too)운동’확산을 계기로 공공부문의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이 다각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이미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는‘임원’의 성범죄사항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성범죄 가해자는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에 규정되어있지 않아, 성범죄로 처벌받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이 가능하다.

김상훈 의원은“공무원 등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한 제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역시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의식을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깨끗한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 한다 ”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