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국․내외 농업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진주시 농업기금 70억 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하고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 농업기금은 농업인(임업인 포함),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에 지원되고, 운영자금은 3000만 원, 시설 자금은 5000만 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운영자금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대출 금리는 연 1.0%이다.
운영자금의 용도는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 판매․가공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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