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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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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도내 최고수준인 50만원

경남 고성군은 올해부터 명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을 인상지급한다.

군은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존중받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백두현 군수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대대손손 자부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훈정책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명예수당 지급대상은 기존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에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은 물론 전․공상군경, 전․공상군경 유족, 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로 확대된다.

지급대상자도 지난해 495명에서 1360여명으로 확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급금액은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20만원, 월남 참전유공자 수당 월 15만원, 그 외 보훈명예수당은 월 5만원씩 지급한다.

또 사망위로금도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해 도내 최고수준으로 지급한다.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로 연령제한은 없으며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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