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올해부터 명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을 인상지급한다.
군은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존중받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백두현 군수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대대손손 자부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훈정책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명예수당 지급대상은 기존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에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은 물론 전․공상군경, 전․공상군경 유족, 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로 확대된다.
지급대상자도 지난해 495명에서 1360여명으로 확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급금액은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20만원, 월남 참전유공자 수당 월 15만원, 그 외 보훈명예수당은 월 5만원씩 지급한다.
또 사망위로금도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해 도내 최고수준으로 지급한다.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로 연령제한은 없으며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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