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상가내몰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영세 상인들을 지원하고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를 적극 공급하기로 하고, 상가 조성, 입주자 선정, 운영 및 관리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조성에 착수하기로 했다.
상생협력상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조성하여 장기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상업시설로서 도시재생 사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상가내몰림’을 미연에 방지함과 아울러, 빈집, 빈 점포 등 유휴 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상생협력상가의 조성방식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해당 도시재생사업지역에 상생협력상가조성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상지 특성 및 사업방식에 따라 건물을 매입형과 건설형 중 조성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중 매입형은 저층 시가지내 빈집, 빈 점포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용도를 전환해 조성하는 방식이고, 건설형은 유휴 국․공유지, 공공기관 보유토지 등을 활용해 복합시설로 신축하는 방식이다.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위한 재원은 정부 재정 중 도시재생뉴딜 사업비) 주택도시기금 중 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 지자체 자체사업비, 공공기관 자금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생협력상가의 입주자 선정은 국토부가 입주대상, 입주기간, 임대료 등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수정·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지자체는 상생협력상가의 조성취지에 따라 소상공인, 창업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자활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배려대상 등을 우선 선정하고, 최대 10년까지 주변시세(감정가)의 80%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하게 된다.
또한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도시재생사업지역 주변 상권과의 조화, 상가내몰림 피해정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 선정기준을 근거로 입주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상생협력상가의 운영 및 관리는 지자체가 상생협력상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 담당공무원, 지역대학 교수 등 전문가, 주민 등 총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상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입주 권장업종 선정, 사용조건 및 퇴거규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생협력상가에 입주한 임차인들의 지속 가능한 영업활동을 위해 법률자문, 세무협의 등 기본적인 창업 교육을 진행하고,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표준 고시를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곳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뉴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상생협력상가는 영세상인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가들을 위한 공간, 청년 창업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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