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거제에서도 40대 남성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려 구속됐다.
거제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오후 8시40분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만취상태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A(49)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2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6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습음주운전자로 보고 구속했다.
음주운전자의 처벌기준을 강화시킨 윤창호법은 지난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