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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과로사회’ 심각성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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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과로사회’ 심각성 악화 ‘우려’

천정배 의원 “합법적 과로사 유도…사회적 대타협 필요”

정부의 탄력 근로제 확대 방침이‘과로사회’의 심각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합법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CNN은 지난 11월5일자 '한국인들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일한다. 그들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CNN은 한국 정부의 통계를 인용해 대한민국이 OECD 36개국 가운데 멕시코와 코스타리카(가입 절차 진행중)에 이어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연간 수백명이 과로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2,024시간을 일 해 OCED 평균 1759시간 보다 265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

▲ 천정배 국회의원(민평당, 광주 서 갑)은 20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천정배의원실
정부는 현재 발병 전 3개월(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당연기준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당연인정 기준이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개인질병이 원인이란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2017년에 과로사의 대표적 유형인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만 약 300명에 이른다.

정부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할 방침이지만, '과로사회'인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며, 노동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제도라는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행 탄력근로제는 2주 혹은 3개월 단위(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취업규칙으로는 2주 이내에서, 노사합의로는 3개월 이내에서)로 실시할 수 있다.

2주 단위라고 하면 주 평균 52시간을 상정했을 때, 한 주에는 64시간까지 일하고 다른 주에는 40시간을 일하는 식이 된다.

그러나 이것을 정부 안대로 6개월로 확대한다면 3개월(12주) 동안 64시간을 일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과로사의 당연인정 기준보다도 주당 4시간 더 합법적으로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여서 과로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금도 물론 줄어든다. 탄력근로제를 확대한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노동자 입장에선 과로로 인한 질병과 사망의 위험도 증가하고, 임금도 줄어드는 2중고에 처하게 된다.

한편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갑)은 20일 논평을 내고 “산업이나 업무의 특성상 도저히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가동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라면,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봄직하다. 문재인 대통령께선 여러차례 '과로사회'를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듯이, 근로시간 단축이 단지 규모가 크고 노동조합이 강력한 대기업 노동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탄력근로제 확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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