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000만 원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0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 심리로 열린 구 시장 결심공판에서 "구 시장은 2000만 원의 돈을 받고 2014년 A씨를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구 시장과 함께 기소됐던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A씨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구 시장 변호인 측은 "2014년 A씨에게 후원금을 받았지만 법정한도가 초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돌려줬고 당시 실무진의 착오가 있었을 뿐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 직권남용 혐의 역시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A씨에게서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과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5월4일 불구속 기소됐다.
구 시장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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