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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생활임금 사무위탁기관에도 적용된다"

김문기 시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 "민선7기 노동존중 철학 실현 기여할 것"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사무위탁기관 근로자들도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74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 김문기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물가 및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현재 각 지자체별로 존재하는 조례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지난 2017년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부산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해오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25일 부산시에서는 부산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부산시와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도 생활임금액 시급 9894원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김문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생활임금의 취지를 살려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부산시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및 부산시 사무위탁 기관·단체 또는 업체 소속 근로자 중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등 향후 생활임금제 확대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생활임금을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김문기 의원은 "이번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더 많은 시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민선7기 부산시가 강조하는 노동존중의 철학을 실현하는 데 이 조례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발의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들이 확대될 근거는 마련됐으나 곧바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며 "내년에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논의해 2020년에는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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