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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개혁 결과..."건설 하도급 갑질 개선" 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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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개혁 결과..."건설 하도급 갑질 개선" 55%→91%

대기업 전속거래. PB 하도급, '갑질의 온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중점 과제로 추진해온 '하도급 갑질 근절'이 지난 2년 동안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조사 결과가 29일 발표됐다. 조사 대상 업체는 하도급거래를 많이 하는 제조·건설·용역 업종의 원사업자(대기업) 5000곳과 수급사업자(중소기업) 9만5000곳 등 모두 10만 곳이다.

공정위의 '2018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이 94%로 지난해 조사 때 86.9%에 비해 7.1%포인트 개선됐다. 특히 건설업종의 개선 응답률은 55.9%에서 91.8%로 대폭 높아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발족식 및 대기업 하도급 갑질피해 증언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 전속거래 하도급 위반 업체 비율, 일반 분야 대비 최대 9배 높아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과의 거래에서는 상대적으로 갑질 행태 개선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전속거래(중소기업이 1개 대기업하고만 거래하는 형태)에서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체 비율은 다른 일반 분야에 비해최대 9배 높다.

전속거래를 하는 자산 5조 원 이상 재벌그룹 소속 142개 대기업의 경우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전속거래를 하지 않는 일반 기업에 견줘 기술자료 유용은 9배(0.7%→6.3%), 부당 경영간섭은 3.5배(11.3%→39.4%), 부당한 대금결정 및 감액은 3배(11.1%→32.4%)에 달했다.

전속거래를 하는 이유도 대기업은 "품질유지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70.8%로 가장 높았으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요구 때문"이라는 응답이 60.5%였다. 결국 '전속거래' 자체가 갑질의 온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속거래 강요 금지를 지난 7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해 향후 대기업 갑질도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대형마트, 대형슈퍼(SSM), 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 중에서 자체상표제품(이하 PB상품) 관련 하도급거래를 하는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일반 제조 하도급분야에 비해 부당반품은 6배(4.2%→25%), 부당 위탁취소는 1.7배(9.7→1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B상품의 하도급거래 규모는 연간 2조7000억 원, 하도급업체 수는 2045개에 이르러 PB상품 시장의 갑질 근절이 공정위가 앞으로 더욱 중점을 둘 과제로 꼽혔다. 대형 유통업체별 PB상품 하도급거래 규모는 GS리테일 1조5000억 원, 이마트 6364억 원, 롯데마트 2377억 원, 홈플러스 1012억 원 순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기술유용, 대금 부당 감액, 부당특약 설정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나타난 2400여 개 업체에 대해 자진시정을 요청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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