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행정복합중심도시 건설 계획의 주체가 국토부에서 행복청과 대전·충남·북·세종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28일 박덕흠 의원(한국당 충북괴산·보은·옥천·영동)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행복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주체가 국토부에서 행복청 및 대전·충남·충북·세종으로 이관되고 이들은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4개 시도는 행복청과 함께 행정복합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충청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하게 된다.
박 의원은 행복도시를 세종을 중심으로 한 행복도시권, 충남 공주를 중심으로 한 공주역세권, 대전권, 청주권의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통합 광역계획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특히 KTX세종역 건설 움직임과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던 충북도는 충청권 상생을 전제로한 새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마련 됐다는 평이다.
박 의원은 “충청권 상생 발전의 토대를 위해 행복청과 4개 시·도 간의 광역계획권 공동수립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상생발전을 견인하게 될 행복도시 특별법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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