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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꿀벌 유충 독성시험법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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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꿀벌 유충 독성시험법 확립

농약 ‘꿀벌 안전성’ 정밀하게 평가

농촌진흥청은 농약이 꿀벌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화학물질 시험 지침을 바탕으로 국내 환경에 알맞은 ‘꿀벌 유충 독성시험법’을 확립했다고 27일 밝혔다.

꿀벌 유충은 일벌이 모아온 화밀과 화분을 먹이로 먹는데 이 과정에서 농약에 노출될 경우 발달이 지연되거나 학습능력, 수명이 줄어드는 등 봉군 전체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 등 선진국은 농약 등 화학물질에 대한 꿀벌 위해성 평가를 위해 꿀벌 성체뿐만 아니라 유충까지 독성을 평가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꿀벌 유충에 대한 평가 방법과 시험법이 제도화되지 않아 이에 대한 확립이 요구돼 왔다.

이에 확립한 시험법은 유충 1일차를 48웰플레이트에 옮겨 로열젤리 등의 먹이를 유충 3일차에서 6일차까지 매일 먹임과 동시에 농약에도 노출시켜 급성(7일) 또는 만성(22일) 독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급성 독성 시험은 유충을 옮긴 지 4일째 될 때 농약에 1회 노출시킨 후 3일 뒤(유충 7일차) 유충 치사율을 측정한다.


만성 독성 시험은 유충을 옮긴 지 3일차부터 6일차까지 4일 동안 매일 1회 농약에 노출시킨 뒤 8일차, 15일차, 22일차에 유충 및 번데기의 치사율과 우화율을 측정한다.

농촌진흥청은 이 시험법의 확립으로 농약등록단계에서 꿀벌 안전성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이는 농약의 꿀벌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 것은 물론, 농약에 민감한 유충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 양봉 농가의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 김병석 과장은 “꿀벌 유충 독성시험법 확립으로 꿀벌 유충에서 성체까지 농약이 미치는 영향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했다"며 "앞으로도 농약에 의한 꿀벌 안전성 문제에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험법 개발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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