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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두호주공 재건축, 끝나지 않은 갈등...일부 조합원들 토지보상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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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두호주공 재건축, 끝나지 않은 갈등...일부 조합원들 토지보상 문제제기

조합 측 “원칙대로 문제없이 이루어졌으며 잘못된 주장이다”

▲일부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토지금액이 빠진 관리처분 공문 일부 ⓒ 프레시안


최근 포항 두호주공 재건축의 일부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의 토지보상 관계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자료 공개 및 문제를 제기해 시공사와 조합 그리고 조합원 사이에 다시 갈등이 일고 있다.


두호주공은 2008년 12월 30일 재건축 설립인가를 받아 2015년 SK건설과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며 현재 활발히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2016년 당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다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2015년 4월 11일 정기총회 속기록 내용(조합원이 토지보상에 대한 질문과 조합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 제기 내용) ⓒ 프레시안

조합원 A씨는 “당시 조합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고선 건축물만 평가했다”고 주장하며 “그 당시 총회에서 여러 조합원이 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를 제기했으며, 감정평가에 대해 불만도 제기했지만 조합에선 이를 다 덮어버렸다”며 2015년 4월 11일 정기총회의 당시 조합원의 토지관련 문제제기 속기록 내용을 증거자료로 공개했다.

이어 A씨는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멈출 수가 없다. 반드시 잘못을 알리고 바로 잡겠다”고 했다.

조합원 B씨는 통화에서 “2015년 당시 19평의 평균 호가가 1억4000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감정평가에선 2008년 재건축 설립인가 시기로 감정을 해 1억 원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도정법에는 5년마다 재평가하게 되어있는데 7년이 지났는데도 2008년 당시 시기로 감정평가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C씨는 “우리 같은 경우는 2015년 말에 19평짜리를 매입했다. 당시 1억 4550만원을 줬다. 그리고 그 당시에 19평 같은 경우는 평균 1억 3~4000만원에 거래되었다”며 “감정평가가 1억 원에 측정되었는데 잘못되었다. 그리고 당시 조합만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법률적으로는 인가시기에 맞춰 감정평가를 한다고는 하지만 8년이나 지나 당시 2008년 인가시기로 감정평가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 한다”고 주장했다.

집합건물로서 감정평가한 부분에 대해 유사 재건축에 참여했던 A씨는 “아파트의 경우는 감정평가를 집합건물로서 같이 묶어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감정평가를 한 뒤 보통 조합원들은 감정평가 금액보다 보상을 더 요구하기에 사전에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고 조언했다.

▲조합에서 보내 온 감정평가 내용 일부(별표 표시 내용의 토지가액 표기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 프레시안

한편 조합관계자 A씨는 통화에서 “감정평가 당시 합법적으로 문제없이 제대로 이뤄졌으며 재개발정비사업과는 달리 대지권으로 설정되어 있는 집합건물로서 건물과 토지의 대지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면서 일부 조합원들의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일부 조합원들의 잘못된 주장이 일반분양자들이나 다른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되어선 안 된다”며, “지금 한창 분양에 힘쓰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로 인해 오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당시 감정평가서 자료를 공개했다.

A씨는 추가로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감정평가 기준이 최초 사업인가 고시일로 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조합원들에게 알렸으며 필요한 대로 근거자료를 보내겠다"고 했다.

당시 감정평가서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되었으며 집합건물로서 건물과 토지를 일체로 평가한다는 내용으로 명시된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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