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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 정사공신녹권(張哲 定社功臣錄券)’ 보물로 지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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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 정사공신녹권(張哲 定社功臣錄券)’ 보물로 지정돼

제1차 왕자의 난 평정에 공 세우며 공신에 책봉

▲보물 제 2009호로 지정된 ‘장철 정사공신녹권(張哲 定社功臣錄券)’
ⓒ천안시

조선시대 태조가 정사공신(定社功臣) 장철(張哲.1359~1399)에게 내린 공신증명문서 녹권(錄券)이 보물 제2009호로 지정됐다.

‘장철 정사공신녹권’은 1398년(태조 7년) 11월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같은 해 일어난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정사공신 29명 중 한 명인 중추원부사 장철에게 발급된 녹권(錄券)이다.

장철은 1388년 태조 이성계와 요동정벌에 참전했다가 위화도 회군에 동참해 조선의 개국에 공로를 세웠으며 중추원부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1398년 일어난 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한 공을 세워 정사공신 2등으로 책봉됐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장철 정사공신녹권’은 닥종이에 상하 단변에 주사란(朱絲欄)을 긋고 공신호(功臣號)와 성명, 국왕의 명령으로 공신책봉을 하게 된 목적과 경위, 공신의 공로와 관직, 포상 및 이와 관련된 관서별 업무분장, 녹권의 발급・시행일자 등을 한문과 이두(吏讀)를 혼용해 순서대로 작성했다.

마지막 부분에는 녹권 발급을 담당한 공신도감・이조(吏曹) 관원들의 관직, 성씨 및 수결(手決 : 서명), 발급 일자가 있다.

이 녹권은 정사공신의 공적과 포상 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신도감의 조직과 운영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한자어의 순우리말 차음인 이두가 많이 사용됐고, 문서의 서식 또한 조선 초기 공신녹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고문서 연구에도 의미가 있다.

또한 역사적・국어학적・서지학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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