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최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한반도의 평화조성 분위기에 맞추어 경상북도 통일교육센터를 설립해 경북도민과 공무원들이 올바른 평화통일관을 형성하도록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경상북도 보조금 조례에 따른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용선 의원은 “연이은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경제협력 및 평화정착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경북도민과 공무원들이 올바르고 건전한 통일관을 가지고,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 교육을 적극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3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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