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지역 특산물인 쌀과 호두를 가미해 지역술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흥타령소주'가 판매를 앞두고 제품 라벨을 교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올 연말부터는 시중에서 '흥타령소주'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판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흥타령소주'는 천안쌀막걸리를 생산하고 있는 천안양조장영농법인이 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특산물을 이용해 만든 술로 정상진(70) 회장이 5년 간 연구개발을 거쳐 지난 9월 선보인 제품이다.
희석식으로 생산되는 기존의 소주와 달리 지역에서 생산한 쌀과 호두를 첨가해 증류식으로 제조한 것이 특징이다. 알코올 농도는 17.5도 수준이며 부드럽고 달콤한 맛으로 타 소주와 차별화를 뒀다.
'흥타령소주'는 지난 9월 천안흥타령춤축제 현장에서 시음행사를 통해 출시를 알리고 약 1억 원을 들여 공장라인을 세워 생산에 돌입했다. 하지만 '흥타령소주'는 현재 단 한병도 출고되지 못했다.
출시를 앞두고 걸림돌이 된 것은 '흥타령소주'의 서체와 공식마크 때문이다.
천안시는 '흥타령소주'에 사용 된 '흥타령'상표의 디자인을 천안양조장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시는 지난 15일 공문을 통해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와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예시의 조항을 들어 흥타령 디자인을 사용한 '흥타령소주' 및 운반차량 등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행위를 오는 12월30일까지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정 회장은 "'흥타령'이라는 브랜드는 지역 농산물과 제품 생산이면 사용이 가능한 것인 줄 알았다"며 "'천안흥타령춤축제'에서 대대적인 시음 홍보행사에도 천안시로부터 이런 주의가 전혀 없어 제품 출시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흥타령'디자인을 사용한 모든 홍보차량에 철거하고 제품 라벨도 교체해야 해서 당장은 출시가 어렵게 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흥타령'이라는 고유명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흥타령 서체와 마크 등 천안시가 제작한 디자인 사용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라며 "천안시가 제작한 디자인을 사용을 묵인하면 자칫 '흥타령소주가' 천안시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처럼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제품라벨과 홍보차량의 디자인을 수정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농산물로 지역술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천안시 홍보 차원에서도 환영 할 일이지만 디자인 자체를 무단으로 가져다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소비자들의 혼돈을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히 하게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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