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고부봉기에 참여한 사람’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고부봉기에 참여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1894년 1월에 전라도 고부군에서 발생한 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고부 봉기에 참여한 사람은 현행법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포함되지 않아 그 명예의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포함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유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라는 다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894년 9월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법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었다.
유성엽 의원은 “최근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이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될 거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또한 “이번에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고부봉기 때부터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두 건의 개정안에는 김경진·김광수·김종회·윤영일·이찬열·장정숙·정동영·정인화·천정배·황주홍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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