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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A씨 5억 8000만 원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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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A씨 5억 8000만 원 체납

개인 185명·법인 112명 등 120억 원 체납, 도·행안부 홈페이지 게시  

충북 음성군에서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A씨가 무려 5억 8300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하는 등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됐다.

충북도는 14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185명과 법인 112명 등 총 297명(체납액 120억 원)의 명단을 도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개인 185명이 63억 원을 체납했으며 법인은 112명이 57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음성군에서 서비스업을 하는 A씨로 5억 8300만 원이며, 법인은 보은군에서 제조업을 하는 B사로 8억 8900만 원을 체납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42명(50억 원), 충주시 44명(15억 원), 음성군 37명(22억 원), 진천군 23명(11억 원), 보은군 12명(11억 원)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8명(35억 원), 도·소매업 64명(23억 원), 기타 57명(17억 원), 부동산업 38명(15억 원), 서비스업 34명(16억 원) 등이다.

체납금액별로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가 198명(37억 원),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가 42명(15억 원),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6명(25억 원), 1억 원 초과가 21명(43억 원)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자 연령대는 50대가 64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50명, 60대 29명, 30대 22명, 70대 이상 18명, 30대 이하 2명 등이다.  

또한 도는 불법 건축물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법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법인 2명(체납액 1억 원)의 명단도 공개했다.

도 세정담당관은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재산압류 및 공매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 포함)가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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