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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박근혜 "반대"에도 '측근 사면'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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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박근혜 "반대"에도 '측근 사면' 강행?

靑 "29일 국무회의서 특사안 결정될 가능성 높아"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9일 마지막 특별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특별 사면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대통령의 측근이 포함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정부의 계획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특별 사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

靑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사면 대상은 누구?

청와대는 26일 하금열 대통령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특별 사면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면 실시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도 최근 특별 사면에 대한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 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결과를 보고하면,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대통령의 최종 승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특사안은 이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태"라며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특사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러한 입장 표명은 전날 인수위가 특별 사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다음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반대에도 특별 사면을 강행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현 정부의 임기 말 특별 사면 방침을 놓고 갈등을 빚는 모양새다. ⓒ연합뉴스

사면 대상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 밖에도 친박계로 분류되는 홍사덕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용산참사 관련자들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논란이 됐던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해 이번 사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전 의원의 항소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수위·새누리 "사면권 남용은 안 돼" 한목소리

이에 앞서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임기 말 특별 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특별 사면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창중 대변인은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런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 발표는 박근혜 당선인 측이 특별 사면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정치권도 여야에 관계없이 반대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도 형기를 마치지 못한 이들을 현직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에 사면하는 관행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돼선 안 되며 사법 정의에 어긋나서도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을 잘 헤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어떤 이유에서든 측근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으며 박근혜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시작부터 국민이 실망하는 원칙 없는 특별 사면이 이뤄지지 않도록 박근혜 당선인이 책임지고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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