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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균형발전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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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균형발전 전제돼야

지역간 격차 심화우려, 시행계획에 지방과 주민 공감 내용이 포함돼야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학계, 전문가, 지방분권협의회,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시행계획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라북도는 ‘균형발전이 전제된 자치분권’ 추진을 강조하면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①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의 개선(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적용) ②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19.24% → 21~22%) ③지역자원시설세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대한 신규 과세 ④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재정자립도 20%미만 지자체 10~20%p 추가 상향) 적용 등을 건의했다.

자치조직권과 관련해서는 실‧국‧본부와 직속‧하부행정기관 기구설치 자율성 확대를, 또 사무이양 시 지방 부담완화를 위해 이양 전 행‧재정적 조치의 선행 등의 의견을 내 놓았다.

김송일 전북도행정부지사는 “자치분권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시행계획에 지방과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포용적 시행계획의 수립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송일 행정부지사, 안성호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제도위원장, 조승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김상미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 앞서, 이종협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과장이 지난 9월 확정‧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한치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법령 제‧개정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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