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인터넷 팟케스트 방송인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대한 법적대응 계획을 밝혔다. <나꼼수>가 최근 방송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위해 1억5000만 원짜리 굿판을 벌였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나꼼수>는 최근 배포된 봉주 25회 '굿, 프레이저 그리고 지하경제' 편에서 원정 스님의 말을 전하며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원정 스님과의 전화 인터뷰도 했다.
원정 스님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가 잘 해결되라고 굿을 했는데 굿경비는 1억5000만 원이라는 내용을 대도 조세형의 전 부인인 초연 스님에게 직접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나꼼수>의 방송이 허위사실 유포 및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비방에 해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5일 원정 스님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나꼼수>가 원정 스님의 '거짓 주장'을 그대로 방송한 것은 박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나꼼수>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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