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 수도 사용요금 감면 대상 범위를 내년 1월부터 확대·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 범위를 기존 초·중·고등학교 및 장애인·저소득층 가구에서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롯한 주민등록상 지역 내 주소를 둔 다자녀 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수도 미터기가 공동으로 설치되어 있어 상수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요금 감면 확대 대상은 다자녀가구 500가구를 비롯해 어린이집 11곳 및 유치원 14곳이다. 연간 44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군은 물 복지사업 학대를 위해 수량 및 수질 부족으로 상습 가뭄 피해를 입고 있는 신동읍 방제 1리(매화동)를 비롯한 남면 자미원 지역에 대해 2019년부터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58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화암면 백전리와 삼척시 하장면 판소리지역 광역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해 삼척시와 시·군 협업사업 추진을 협의 중에 있다.
또, 상수도가 공급되면 사용하지 않게 될 기존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폐기하지 않고 농업용으로 전환해 가뭄 시 농업인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용 관정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선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 상수도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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