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지난 5월 동남구 목천읍 교촌리 105-1번지 일원 총 1만 2859㎡ 면적에 31억여 원을 투입해 국민여가캠핑장을 준공했다.
이 곳은 기존 용연청소년수련장을 철거한 곳에 오토캠핑 28면, 일반캠핑 14면 등 총 42면의 캠핑장 사이트와 관리소, 안내소, 화장실, 샤워·취사장 등의 부대시설을 새로 설치해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성했다.
국민여가캠핑장은 오는 11월 개장에 앞서 무료개장 형태로 9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을 했다.
그러나 이 곳을 찾은 이용객들은 캠핑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불편을 호소했다
국민여가캠핑장의 일반캠핑 사이트는 가로·세로 각 4m 3면과 가로·세로 각 3m 11면으로 이는 1~2인용 텐트만 설치할 수 있고 3~4인용의 텐트는 설치를 할 수없다.
이는 보통 이용객들이 가족단위로 캠핑장을 찾는것을 감안했을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오토캠핑장도 불편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가로 6m, 세로 5m로 일반캠핑장 보다는 넓지만 캠핑장 바닥을 우레탄(탄성테크)으로 시공해 야영장을 조성하면서 설치된 고정팩 8개 이외에 별도의 텐트를 고정하는 팩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더욱이 우레탄 바닥 밖으로 고정하는 경우 잔디를 망가뜨리게 되며 사이트 간격도 비좁아 텐트를 설치하고 나면 테이블 등 캠핑장비를 놓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족과 함께 캠핑장을 찾았다는 A씨(39)는 "캠핑사이트가 너무 좁아서 가족용 텐트를 치는데 불편했다"며 "비좁은 것은 그렇다쳐도 캠핑 사이트에 팩 금지라는게 이해가 안간다. 모서리를 고정해야하는 텐트는 어떻게 치라는 건지 모르겠다. 텐트를 치려고 보니 우레탄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다른 이용객들이 규정을 어기고 벌써 팩을 설치해 이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이용객 B씨(44)도 "사이트 간격이 너무 좁다보니 옆 텐트에서 밤새 떠드는 소리를 고스란히 들어야 했다"며 "또 두 텐트가 워낙 가까워 미리 와서 텐트를 친 이용객의 캠핑장비를 우리 텐트치는 곳까지 침범해 '치워달라' 요청했지만 '둘 곳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시 관계자는 "시설은 이미 완공이 되서 재시공은 불가하다"면서 "텐트를 칠때 우레탄 바닥은 안되지만 잔디밭에팩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등은 수시로 확인하고 추후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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