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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도 금고 지정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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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도 금고 지정 신청 공고

공정, 투명한 절차 통해 금고지정 계획

ⓒ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 할 금고 지정을 위해 도보와 도 홈페이지에 도금고 지정 신청 공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도금고는 지난 2015년에 공개경쟁을 통해 일반회계는 제1금고인 농협은행이, 특별회계와 기금은 제2금고인 전북은행이 맡고 있다.


금고 운영과 관련된 2018년 전라북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조3897억원, 특별회계 4982억원, 기금 8976억원으로 총 6조7855억원에 이른다.

도금고 지정은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이뤄지며, 금고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서 규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전라북도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고는 2019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 도 금고 지정에 있어 철저한 준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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