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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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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강력 추진

12월말까지 3개월간 중점 추진기간…자진납부 당부

곡성군이 10월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중점 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곡성군은 지난 9월말까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6억6천900만 원의 47%인 3억1천500만 원을 징수했다. 2018년도분 지상세는 9월말 현재 191억을 부과하고 176억 원을 징수하여 체납액 14억7천900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한 상태다. 이에 따른 조치로 97% 이상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에게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고, 금융계좌 압류·부동산 및 차량 압류·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 활발한 현장징수 활동을 실시해 체납발생 원인과 체납처분 상태, 향후 징수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형별로 특별 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재산 압류와 공매 등 보다 강력한 처분 절차를 단행해 고질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다만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 형편에 따라 분할 납부 등 납부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의 30% 이상을 자동차세가 차지하는만큼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공매를 12월말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진납세 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공평과세 및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홈페이지와 지로, 금융기관 CD/ATM 기기,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차감 등의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므로 아직 납부하지 못한 지방세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재무과 징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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