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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끈질긴 수사로 진실을 밝혀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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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끈질긴 수사로 진실을 밝혀내다.

바뀔 뻔한 피의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구속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K호(7.93, 위도선적, 개량안강망어업) 선주A씨(68,)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전북 부안군 위도면 식도항에서 출항준비 중이던 선박에서 선원B(60, )씨가 양망기 롤러에 끼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부안해경은 최초 신고 당시 사고 현장에는 선원 B와 신고자 선주 A씨만 있었고, 선장 및 나머지 선원은 사고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위 사건을 조하고 사하고 선박에 대해서 총괄 감독·책임이 있는 선장을 대상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부안해경은 6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선장이 아닌 선주 A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밝혀냈다. 선주 A씨는 사고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양망기 레버를 조작하며 작업지시를 하였음에도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고, 선원 B씨 혼자서 닻줄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진술을 하였다.
 
또한 선주 A씨는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고 목격자인 외국인 선원에게 사고현장에 없었고,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다라고 3차례나 거짓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사실과 다르게 사고 경위를 조작,은폐하고 왜곡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선주 A씨를 구속하고보강 조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사고발생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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