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미성년자 주식·부동산 소득 5년간 5381억 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미성년자 주식·부동산 소득 5년간 5381억 원"

김두관 "미성년자 증여세 강화해야"

부잣집에 태어난 미성년자들이 주식과 부동산 등 상속재산으로 지난 5년간 5381억 원의 배당·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주식 배당소득이 있는 것으로 신고된 미성년자는 지난 2012~16년 총 2979명이었고 이들이 신고한 소득액은 3536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 수는 9181명, 소득액은 1845억 원이었다.

김 의원은 "(주식)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들은 2012년 215명에서 2016년 869명으로 4배이상 증가했고 소득금액은 392억 원에서 877억 원으로 2.2배 증가했다"며 반면 "부동산 임대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는 2012년 1726명에서 2016년 1891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여전히 주식보다 부동산이 '부(富)의 대물림' 수단으로 더 애용되고는 있지만, 주식을 활용하는 경우도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 자료여서 주목된다.

김 의원은 종합소득세 자료의 경우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100만 원 이상이 신고 대상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 인원은 국세청이 제시한 인원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일부 자산가들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준 뒤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을 거두어 가는 경우가 있다"며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자산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밝혀 실질과세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