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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부경찰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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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부경찰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집중 홍보

12월 1일부터 단속 실시 예정

▲형산로터리에서 모범운전자회와 경찰 등 60여명이 홍보를 하고 있다 ⓒ 포항남부경찰서 제공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남부경찰서(서장 정흥남)가 10월 18일 '형산교차로'에서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

첫날 홍보에서는 모범운전자회와 경찰 등 60여명이 참석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쳤다.

남부서는 "11월 30일까지 집중 홍보·계도 기간이 끝나면, 12월 1일부터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 단속 예고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은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홍보물 ⓒ 포항남부경찰서 제공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및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경사지에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교통법칙금 및 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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