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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참여자치연대, 윤상기 하동군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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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참여자치연대, 윤상기 하동군수 고발

6.13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하동참여자치연대는 17일 윤상기 하동군수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 위반으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2018년 6월 13일 시행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윤상기 하동군수가 재선을 위해 갈사만 산업단지 및 대송산업단지의 각종 계약사항 등을 허위로 발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 군수, 선거 당시 ‘위그선 31척 계약 마쳐(대전에 본사를 둔 W사와 계약체결)’ 선거 후 ‘31척 계약 단계’
윤상기 하동군수는 2018년 5월 31일 ‘2018 전국동시 지방선거 하동군수 후보자 토론회’와 2018년 6월 5일 ‘선택 6.13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하동군수 후보자 대담’에서 대송산업단지와 관련해 “벌써 배(위그선)를 31척을 계약해놨습니다”라는 발언을 하고, 특집방송과 3개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10회 이상 위 발언이 보도됐다.


2018년 5월 31일 하동군수 후보자 토론회 당시 윤상기 후보의 위그선 31척 계약 관련 발언에 대해 상대 후보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윤 후보는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다”, “책임질 수 있다”고 수차례 발언하기도 했다.


6.13지방선거 이후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위그선 31척 계약 관련 서류를 정보공개청구 했는데 하동군은 비공개 결정을 통보하며 열람만 허용했다" 면서 "이때 확인된 바로는 각각 위그선 1척의 구매계약서 2건뿐이었으며, 총 2척의 구매계약서 외 대부분은 협약서, 구매의향서 등이었다"고 말했다.

단순 착오나 실수 때문에 협약이나 구매의향까지 포함해 ‘31척 계약’이라 발언했더라도 상대 후보자의 지적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 정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지속해서 강력하게 위그선 31척 계약 사실을 주장했던 윤상기 군수는, 당선 이후 특집방송에 출연해 “(위그선) 협약 체결한 건수가 74척이고 계약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31척이며”라고 말해 아직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갈사만은) 2개 업체는 확실하게 하동군하고 계약할 단계까지 와 있다”
윤상기 군수는 2018년 5월 23일 공약 점검 뉴스 인터뷰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상담을 해 온 업체가 네댓 개(4∼5개) 되는데, 그중에 2개 업체는 확실하게 우리 하동군하고 계약할 단계까지 와 있다.”고 말하고, 선거 후 7월 9일 언론사 특집방송에서는 “빠르면 이달 중에 계약해서 자금이 한두 달(1~2개월) 내에 다 들어오는 거로 협의가 마친 상태”라 했으나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민선 7기 군수공약사업 세부실천계획에 투자자 확보, 신규 투자 유치 활동 등이 제시된 점을 볼 때 선거 당시 윤군수의 발언이 거짓임은 분명하고, 투자 유치의 어려움으로 갈사만 산단 사업의 정상화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군민의 걱정으로 전락한 갈사만 산단 사업에 이어 대송 산단마저 실패할 경우 현직 군수에 대한 군민의 비판과 문책 여론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선거 결과 3.8% 차로 근소하게 재선에 성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윤상기 군수가 허위사실로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낸 행위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범법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거짓 정보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고, 민의를 왜곡하는 공직 후보자가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피고발인을 엄중히 수사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특수성을 살펴 신속한 수사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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