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고용촉진 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산업단지로의 원거리 출퇴근에 대한 부담이 많아 이직이 잦았던 청년 미취업자와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근로자를 놓치고 있던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시는 올해 전체 6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월 임차료의 70% 이내다.
다만 기숙사는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추가 발생되는 임차료의 3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신청조건은 입사 5년 미만의 근로자로 일반기업은 기업 당 최대 10명 이내로 신청가능하며 청년(만18~39세)고용기업의 경우 기업 당 최대 15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73),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054-270-218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현재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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