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6일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8인, 자유한국당 6인, 바른미래당 2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된다. 지난 7월 26일 특위 구성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이후 약 2개월 만에 정개특위 가동을 눈앞에 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와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국회는 정개특위를 비롯한 6개 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나 고(故)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함께 구성한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가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다. 이에 한국당은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한국당 몫을 더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위 구성을 위한 명단제출을 거부했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도 개정 등을 논의할 정개특위가 가동될 전망이지만 활동기한이 빠듯해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비상설특위의 종료시한은 12월 31일까지로 실제 활동 기간은 약 두 달 남짓이다.
여야는 정개특위 이외에도 사법개혁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 등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사개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는 정개특위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8인, 자유한국당 6인, 바른미래당 2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특위, 윤리특위는 민주당 9인, 한국당 7인, 바른미래당 2인으로 구성하며 에너지특위는 민주당 8인 한국당 7인, 바른미래당 2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여야 각당은 오는 17일까지 특위위원들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추천 몫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 인준안을 표결처리 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국회 추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마련하기로 합의했고,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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