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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국고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CNC, 국고 4억 부당하게 수령"…CNC 관계자 등 14명 기소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9일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조금을 더 타낸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의원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 외에 조직적 '선거비용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CNC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 9명 및 CNC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관계자 4명도 기소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CNC가 2010년 지방선거와 지난 4월 총선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4억여 원을 국고에서 부당하게 받아갔다고 보고 있다.

또 이 의원은 CNC의 법인자금 2억 원을 빼돌려 서울 여의도 소재의 빌딩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국고 사기' 혐의와는 별도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의혹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이같은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검찰은 CNC에 홍보대행을 의뢰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회계자료를 분석해 왔다.

또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에서 이 의원은 8시간 동안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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